상법 제63조 [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