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배분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도 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배분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ooo는 법적 분쟁까지 한 점에서 증여할 만한 관계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의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여 배분비율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의 관계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382심판(2013.06.24)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ㅂ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0868심판(2014.02.26)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987심판(2018.05.29)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