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상표권의 명의상 소유자는 **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건 상표권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다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미지급 상표권 사용료는 **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외 채무로 이를 **의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할 경우 **에게 분배될 쟁점거래 대금의 분배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721심판(2017.06.26)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