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9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2025.10.01 개정)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2025.10.01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삭제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