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간에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객관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204심판(2010.12.28)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중5721심판(2017.06.26)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