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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