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감정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일부 자산에 대하여서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액이 있어 그 자산에 한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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