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근 3년간 특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이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함
요지
증여 개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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