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들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들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7255판례(1989.12.22)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3205판례(1992.09.22)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8796판례(1997.05.16)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2429판례(1997.10.24)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6675판례(1999.02.0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342판례(2000.02.11)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9두1731판례(2001.06.1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9457판례(1995.11.28)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4121판례(1996.01.26)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매출액 외 그 토지상에 신축한 주택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