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2]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지상에 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학교 부지조성공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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