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출연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대금을 상당부분을 유용하였으며 원고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