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