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잔대금까지 수령하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