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는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각"이라 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잔금수령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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