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사치성재산 ]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4ㆍ12ㆍ31,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6ㆍ29>

1.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의2.

골프장[적용 1990ㆍ6ㆍ1부터]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1의3.

고급오락장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3.

삭제<1986ㆍ12ㆍ31>

4.

고급자동차

과세시가 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5.

고급선박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②

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4ㆍ4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