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매출액 외 그 토지상에 신축한 주택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에는 순수한 토지의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나머지 총매출액과 토지의 매출액만을 상호 대비하여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함으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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