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후 이를 액면가액에 휠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차액을 양도당시 사업년도의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으로 손비처리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법인세법상의 이른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매입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더라도 고가매입이거나 저가양도이거나 간에 그 초과액에 대한 법인세 자체의 귀속사업년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고가매입의 경우에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의 존부를 주식양수인이 아닌 신주발행 회사와의 관계에서 확정지어야 함에 따라 손금부인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나, 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변경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투자자산의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므로 고가매입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년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매입년도에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다음(따라서 매입년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 자체의 증감은 없게 된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처분하게 될 것이다. 라.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에 대하여 상법상 타당한 증자절차를 밟아 다시 출자하는 경우에 그 타법인이 결손누적으로 순자산가액이 전무한 상태이더라도 당해 출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법인세법 제 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재무부장관의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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