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1974.12.21 제목개정)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8.12.26>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휼병금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제1항제2호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