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 거래 이후의 보충적 평가액의 변화추이 등에 비추어 고가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거래 이후 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역시 가장거래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2382심판(2013.06.24)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ㅂ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