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소액주주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42심판(2015.12.1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5전2226심판(2006.06.16)주식의 평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63심판(2012.11.01)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전1392심판(2012.01.18)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10심판(2016.03.23)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54심판(2010.04.28)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3543심판(2011.07.27)2008년도에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유상증자전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2001구2930
  • 참조결정조심 2018광3734심판(2019.09.23)(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0927심판(2015.05.12)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