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의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은 위 조항을 비롯한 관련 조항들의 체제, 문언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해석으로부터 납세자의 입장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대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도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