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500판례(1987.10.26)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