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나. 상속세를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신고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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