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주식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다)목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는 경우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기준일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