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시가로 본 이 건 풋옵션 행사가격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시기로부터 약 7년 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의 보유기간 상당의 이자수익을 재무적 투자자 지위에서 보장받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들은 거래대금을 산정한 방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확인되며, 그 거래가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의 편차도 크고, 처분청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풋옵션 행사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전2482심판(2012.03.05)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2096심판(2013.09.0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중1911심판(2015.06.23)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광5152심판(2012.03.06)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727심판(2014.01.28)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전2226심판(2006.06.16)주식의 평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54심판(2010.04.28)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4810심판(2016.04.12)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대주주)한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9심판(2011.04.29)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중3196심판(2013.10.23)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거래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79심판(2022.12.08)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