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대주주)한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일반공모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주식의 시가도 존재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시가도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30%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0145심판(2006.10.24)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시가를 어느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