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시가를 어느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격임에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810심판(2016.04.12)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대주주)한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