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계약서나 판결서는 다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소정의 "계약서"에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조례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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