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89.12.30. 삭제되었음)의 규정은 양도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1989.12.30. 삭제되었음)은 위 법조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로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은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 이외에 다른 고정자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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