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다.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의 취지는 위 법령 시행당시의 공한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위 법조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법조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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