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의 취지는 공한지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위 (6)목의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일시적인 사용인 지의 여부는 사용기간의 장단만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 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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