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어서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같은 (6)목의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는위 (6)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