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 과세대상의 구분 ]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토지
주거용 토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의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농가의 주거용 토지
농촌지역(도시계획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도시계획지역안의 주거용 토지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900평이상의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 경내의 토지중 경계가 명백한 임야는 제외한다.
별장용 토지
제2호(3)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을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고급오락장용 토지
제2호(4)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공한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ㆍ채석장ㆍ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법 제11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 또는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마. 형질변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바.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그 토지의 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은 그 초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200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를 공한지로 본다.
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바"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나.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다.은행법ㆍ보험업법ㆍ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법인이 취득한 후 1년이후 3년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마.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가. 삭제<1981ㆍ12ㆍ31>
나.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이 경우 토지의 가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 삭제<1981ㆍ12ㆍ31>
라. 삭제<1981ㆍ12ㆍ31>
건물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골프장용 건축물
제1호(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내에 있는 건축물.
별장용 건축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
비업무용 고급선박
제84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삭제<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