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2조 [ 어업권 등록의 세율(1976.12.31 신설) ]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2,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5,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1,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8,0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