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2조 [ 어업권 등록의 세율(1976.12.31 신설) ]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2,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5,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1,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8,0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