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취업규칙의 급여지급규정으로 명시하여 놓고 법률상 혼인한 사원급 근로자이면 누구에게든지 일률적으로 매월 20,000원씩 지급하여 왔다면 위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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