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국가의 부담 및 지원 ]2026.09.29 제22025호▼+-인쇄보관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②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