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운회사가 외국항행 사업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 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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