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평가(기각)
요지
쟁점 주식의 1주당 증자납입가액이 유상증자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하다 판단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