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을 장외에서 환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금이라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343심판(2011.06.14)쟁점금액을 지분의 환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금액을 지분의 환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2867심판(2015.03.04)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잔존 채권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5102심판(2015.04.22)쟁점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풋옵션) 행사에 따른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