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풋옵션) 행사에 따른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OOOOOO 사모투자회사와 OOOO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은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은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인 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전2482심판(2012.03.05)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