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 ]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8.01.09 개정)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2000.12.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2000.12.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2000.12.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1.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