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요지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산정시 실지양도가액이란 거래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인지 심리 필요(파기환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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