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타 상장주식과 현금을 혼합하여 수령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존재여부 및 부존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요지
원고를 포함한 다른 7개 양도법인은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과 주식을 혼합 수령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으로부터 유일하게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A법인이 주식 1주당 양도가액 32,845원으로 산정한 가액을 원고의 양도가액 산정 기준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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