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잔존 채권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 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전2482심판(2012.03.05)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