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거래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매도.매수가의 평균액을 게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식수에 비하여 쟁점주식거래에 경영권이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가양도롤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415심판(2016.06.29)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