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3억원 미만 또는 소액거래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가액 또한 매도가와 매수가의 평균액으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서2233
  • 참조결정조심 2013중3196심판(2013.10.23)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거래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57심판(2022.06.16)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