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AAA 발행주식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선정하는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415심판(2016.06.29)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88심판(2020.10.15)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