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간 이내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를 시가에서 배제하게 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거래가액이 소액인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가심위위원회가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57심판(2022.06.16)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9심판(2022.08.03)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54심판(2022.08.11)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79심판(2022.12.08)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37심판(2022.11.22)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내 소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894심판(2022.12.22)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