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유상증자 전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인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쟁점양수도거래 외에도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 동안 00건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779심판(2019.07.08)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88심판(2020.10.15)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3152심판(2021.10.14)쟁점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