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요지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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